[ 환자의 권리와 의무 ]
|환자의 권리
- 01.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·국적·언어·인종 및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- 02.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·예상결과(부작용등),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03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으며,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·발표할 수 없습니다.
- 04.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
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·신체적·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02-6210-0114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.
|환자의 의무
- 01. 의료진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.
- 02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.